경남 고성의 오뚜기SF 공장에서 로봇 설비에 의해 4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45분경에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제품 적재 시스템 점검 중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 팔에 의해 신체 일부가 부상을 당했다.
부상을 입은 노동자 A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지난 25일 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와 함께 작업하던 동료가 꺼져 있던 로봇 설비의 전원을 실수로 켜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이 사건을 끼임이나 압착 사고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오뚜기SF는 컵누들, 소스류, 과일 통조림 등을 생산하는 오뚜기의 자회사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오뚜기 관계자는 유족의 심리적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법적 및 행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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