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신고 보호신청 건수가 2023년 186건에서 2025년 639건으로 증가하며 2년 새 3.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고 당사자들의 보호 요청은 10건 중 8건이 '종결' 또는 '취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권익위에서 다룬 신고 524건 중 81%인 424건이 종결(267건) 또는 취하(157건)로 처리됐다. 기각 및 각하를 포함하면 전체의 91%에 달한다. 보호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8.78%인 46건에 그쳤다.
보호신청 평균 처리기간은 인용이 143.7일, 기각이 166.6일 소요된 반면, 종결은 20일, 취하는 33.5일 만에 결정됐다. 그러나 종결 사유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보호신청이 왜 종결되었는지에 대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권익위는 종결 사유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사유별 종결 건수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건 종결 전 보호신청과 관련한 보완 요구 건수도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보완 후 조사·심의로 전환된 건수 역시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종결·취하 사건도 추후 보호 신청사유가 생기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허점은 최근 공익신고 증가에 비례해 보호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실과는 상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1건에 불과했던 보호신청 장기 미처리 사건은 지난해 40건으로 급증했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침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심의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조정훈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는 사건을 접수하고 종결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신고자가 끝까지 보호받도록 하는 제도여야 한다"며 종결·취하 사유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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