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신규 선출된 공직자 1259명의 재산 공개 내역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신규 선출직 공직자 563명, 퇴직 선출직 공직자 586명, 선출직 외의 공직자 110명이 포함됐다.
신규 당선자 563명이 신고한 평균 재산은 13억 542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직위별로는 광역자치단체장 13명 평균 19억 9339만 원, 교육감 9명 평균 21억 152만 원, 기초자치단체장 98명 평균 16억 9738만 원, 광역의회 의원 443명 평균 12억 443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김상욱 울산광역시장이 50억 2459만 4천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김 시장은 본인 명의 토지와 예금, 채권 등을 포함한 재산을 신고했으며, 예금에서 펀드 평가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42억 8118만 1천 원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36억 9760만 1천 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32억 6949만 5천 원을 신고해 추 지사의 뒤를 이었다.
교육감 중에서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103억 6805만 6천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과 천호성 전북교육감이 각각 18억 1559만 4천 원, 13억 7727만 5천 원을 신고하며 뒤를 이었다.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최기영 봉화군수가 349억 2176만 3천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광역의원 중에서는 윤유진 서울시의원이 156억 4260만 7천 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위원회는 재산 등록 사항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모든 공직자의 재산 성실 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및 공개가 공직윤리의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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