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투신을 시도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보호한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3명을 상대로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해 가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가해 학생 측은 A씨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훈계하며 위협적으로 말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괴롭힘을 멈추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취지로 대화했다고 주장하며,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학생들의 진술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여러 간접 증거를 종합해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고소인 중 한 명이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다며 사과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에 대해 반발했다.
한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인 B양은 수년간 또래의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해 11월 학교에서 투신을 시도했으며, A씨의 아들 등이 이를 막았다. 이후 B양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졌고, A씨는 학교폭력을 신고했다. B양 측은 학교와 제주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응을 문제 삼아 전현직 교장과 교감, 전현직 교육감을 경찰과 공수처에 고소한 상태이다.
B양은 최근 가해 학생 측의 신고를 받았으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B양을 상대로 한 학교폭력 신고가 연달아 접수되었고, 결국 2주 넘게 학교에 나가지 못하다가 최근 다시 등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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