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히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는데 결론만 말씀드려서 궁금하신 것이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에게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재제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튿날인 23일 추가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재제청 사유로 제시한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공문의 형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헌법 제82조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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