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 3명 중 1명은 F-4 비자 소지자였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조사표가 접수된 외국인 노동자는 재해자 7271명과 사망자 112명으로 집계됐다. 체류자격별로는 F-4가 2217명(30.0%)으로 가장 많았고, 비전문취업(E-9) 1776명(24.1%), 영주(F-5) 893명(12.1%), 기타(G-1) 680명(9.2%) 순이었다.
사망자만 놓고 보면 F-4 비자 소지자의 비중이 더욱 높았다. 지난해 산재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 112명 가운데 35명(31.3%)이 F-4 비자 소지자였으며, G-1 22명(19.6%), E-9 21명(18.8%), F-5 9명(8.0%)이 뒤를 이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주가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자료로, 현행법상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1개월 안에 관할 노동청에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통계는 근로복지공단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산재보험 승인 통계와는 다를 수 있다.
F-4 비자의 높은 산재 비중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의 분석에서도 확인됐다. F-4 재해자는 2021년 859명에서 지난해 2182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같은 기간 9명에서 35명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외국인 노동자 산재는 재해 4851명, 사망 71명으로, 재해자 가운데 F-4가 1387명(28.6%)으로 가장 많았다.
F-4 비자는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부모·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에게 발급되는 '동포 비자'로,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인원은 55만6288명이다. 이 중 중국 국적이 38만7187명으로 가장 많다.
F-4 노동자의 산재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위험도가 높은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설업에서 산재를 당한 F-4 노동자는 583명으로, E-9 노동자 67명의 8.7배에 달했다. 영세 사업장에서의 집중도도 두드러져, 지난해 F-4와 E-9 재해자 3993명 가운데 72.4%인 2893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쳤다.
문제는 F-4 노동자들이 별도의 의무 안전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된다는 점이다. E-9 노동자는 입국 전 산업안전 교육을 포함해 47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입국 후에도 16시간의 취업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지만, F-4 노동자에게는 이러한 교육 절차가 없다.
노동부는 올해 6월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외국인 노동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은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으면 노동자 1명당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우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E-9 비자뿐만 아니라 실제 산재 위험도가 높은 비자 유형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