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여 시민단체가 조원철 법제처장이 비혼 출산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1월 2일 발표했다. 이들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비혼 여성의 정자 공여 시술을 허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옹호하며,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 선택이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성명서에서는 “법제처장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자이지, 자신의 정책적 신념을 헌법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에게 강요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비혼 출산을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왜곡된 헌법 해석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비혼 여성의 정자 공여 시술을 제한하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가 “타당하다”고 밝힌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을 제공받을 헌법상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도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두 문제는 명백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법제처장이 왜곡된 헌법 해석을 앞세워 의료계의 윤리기준을 변경하려 한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행정부가 헌법 해석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려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비혼 출산 제도화를 서두르기 전에 출생아의 권리와 복리에 대한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입법적 검토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비혼 여성의 출산·양육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떻게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을 제공받을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힐 것. 둘째, 출생아의 권리와 복리, 정자 공여자의 법적 책임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동조한 경위를 해명할 것. 셋째, 보조생식술의 허용 범위를 헌법 해석이란 이름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넷째, 정부는 비혼 출산 제도화를 서두르기에 앞서 출생아의 복리, 친자관계, 양육 책임 및 생명윤리에 관한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입법적 검토를 하길 촉구할 것. 다섯째, 조원철 법제처장은 헌법과 법질서의 수호자로서 신중함을 저버리지 말고, 중대한 법적·윤리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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