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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목사 “예장 합동 제110회 총회 이단 결의, 정족수 미달로 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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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 합동) 제110회 총회의 ‘이단 지정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총회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불법 회의였다는 추가 소명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정 목사는 지난 9일 제출한 「정족수 미달에 따른 결의 무효 소명서」(사건번호 2025카합130)에서 “합동 제110회 총회는 헌법이 규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회 및 회무를 강행했다”며 “그 회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의, 특히 본인에 대한 ‘이단 지정 결의’는 법적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목사는 교단 헌법 정치 제12장 제3조를 인용해 “총회 개회 성수는 노회 과반수와 총대 목사·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며 “이는 총회 성립의 절대적 요건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총회가 개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의 역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적 총대 1,638명 가운데 헌법상 정족수는 819명인데, 실제 재석 인원은 792명으로 공식 기록됐다”며 “이는 단순 추정이 아닌 전자투표 집계표와 현장 재석 확인에 따른 객관적 수치”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목사)도 같은 내용의 분석을 내놓았다.
연구소는 “제110회 총회는 명백히 의사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회무를 처리했다.
단 한 명이라도 미달하면 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목사는 또 총회장 장봉생 목사 스스로 회의 직전 “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잠시 정회하겠다”고 언급한 뒤 회의를 강행했다는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총회장이 정족수 미달을 인식하고도 개회를 선언한 것은 헌법과 회의규칙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소명서에 따르면 ‘이단 결의’가 이루어진 시점의 회의장에는 약 400명 가량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목사는 “유튜브 생중계 영상으로 확인해도 회의장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 명백하다”며 “정족수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표결이 이루어진 이상 결의 효력은 당연히 없다”고 주장했다.
정 목사는 법리적 근거로 대법원 2000다22879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990 결정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의사정족수를 결한 회의의 결의는 무효이고, 그 하자는 절대적”이라 했으며, 서울중앙지법도 “절차적 하자가 중대할 경우 결의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는 “교단 자치권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번 합동 총회의 결의는 적법 절차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정 목사는 합동 총회가 최근 자신을 이단으로 규정한 데 대해 ▲‘이단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단 지정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바 있다.
또 정 목사는 본안 소송을 통해 결의 무효 확인과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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