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구금된 목회자에 성경·가족 서신 전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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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장성 원저우시 핑양현의 펑워교회 황이쯔(Huang Yizi) 목사가 지난 7월 30일 체포된 이후, 두 달 넘게 구금된 상태에서 성경을 읽거나 가족의 엽서를 받는 것조차 금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이하 한국 VOM)와 미국의 차이나에이드(China Aid)에 따르면, 황 목사는 국가 인가 없이 설교와 안수 활동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며, 현재까지 변호사 접견 외에는 외부와의 연락이 전면 차단된 상태다.
황 목사는 2014년 원저우시 일대 교회 십자가 철거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다가 처음 당국에 구금된 바 있다.
당시 그는 국영 ‘삼자교회협회’를 탈퇴했으며, 이후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 이른바 비밀 감옥에 수감돼 5개월 동안 가족과 변호사 접촉이 차단된 경험이 있다.
한국 VOM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황 목사는 2018년, 중국 내 438명의 목회자와 함께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서’(A Declaration for the Sake of the Christian Faith)에 서명한 이후 지속적인 감시를 받아왔고, 수차례 심문을 받았다”며 “최근 설교 녹음 파일을 판매한 행위를 ‘불법 사업 경영’으로 몰아 구속했다”고 전했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황 목사는 현재 성경을 볼 수 없으며 가족이 보낸 엽서나 편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황 목사의 변호사 위안 마오(Yuan Mao)는 “황 목사와 가족 간의 모든 서신이 검열 또는 반송되고 있으며, 구치소 측은 우편으로 전달된 성경조차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오 변호사는 관련 사실을 근거로 수감자의 서신 교환과 종교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임을 지적하며, 시·현 당국과 원저우 공안국에 공식 서류를 제출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는 “가족이 보낸 엽서에는 오직 일상적인 안부 인사만 담겨 있었으며, 황 목사가 보낸 편지 또한 가족을 걱정하는 내용뿐이었다”고 설명했다.
8월 26일, 변호사가 황 목사에게 우편으로 성경을 보냈으나, 구치소 측은 수령 서명을 하고도 전달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관은 “법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답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황 목사의 부인 린 아이리(Lin Aili) 사모는 “남편이 여전히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며 “모든 성도들의 중보기도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린 사모는 또한 “남편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가족과 소통하며, 속히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구금이 아니라 중국 내 교회의 신앙 자유가 여전히 억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황 목사뿐 아니라 함께 구금된 천푸시(Chen Fuxi) 장로, 리용펑(Li Yongfeng) 형제 등 네 명의 기독교인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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