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취리히주 복음주의개혁교회가 교회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순배출 제로'로 줄이는 내용을 교회법에 명문화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27일 교회 구성원 투표에서 찬성 52.73%, 반대 47.27%로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창조세계 이니셔티브'에 대한 교회 측의 대안안으로, 교회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제로로 목표로 한다. 대상 건물은 주로 교회와 교회회관, 일부 목회자 사택 등이며, 난방과 전력 사용 등 에너지와 관련된 배출량이 포함된다. 그러나 교통이나 음식 소비, 행사 자체의 배출량은 직접적인 목표에서 제외된다.
또한, 각 교회 공동체의 환경관리 체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그뤼너 귀겔' 환경인증 제도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생태와 환경에 관한 내용은 신학과 교육, 영성생활에서도 더욱 비중 있게 다뤄질 계획이다.
취리히 개혁교회 교회위원회는 투표 결과를 환영하며, "창조세계 보전에 대한 책임이 교회법에 구속력 있게 자리 잡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목표 이행은 각 지역 교회 공동체의 책임으로 남겨지며, 교회 측은 필요한 지원과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투표를 둘러싸고 교회 내부에서는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찬성 측은 창조세계 보전이 교회의 책임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교회의 말과 실천이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지역 교회가 건물과 재정을 직접 관리하는 만큼 기후정책을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교회가 개최한 기후정의 주간을 계기로 시작된 '창조세계 이니셔티브'에서 비롯됐다. 2023년에는 약 1,60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되었으며, 취리히주 개혁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성립된 교회 차원의 주민발의로 소개됐다. 이후 교회위원회가 대안안을 제시했고, 교회 총회는 이를 54대 45로 통과시킨 뒤 최종적으로 교회 구성원 투표에 부쳤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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