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장애학생을 이동시킨 사회복무요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모(24)씨와 체육교사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도 지난달 22일 김씨 등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와 A씨는 지난 7월 15일 체육 수업 중 통제가 어려운 중학교 3학년 남학생 B군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B군은 당시 체중 약 80kg으로 바닥에 누워 힘을 빼는 등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김씨와 A씨는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라 B군의 양팔을 붙잡고 수업 공간 뒤쪽으로 이동시켰다.
이후 B군의 겨드랑이 부위에서 멍이 발견되었고, 제3자의 아동학대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B군의 아버지는 "아이가 대화로 통제가 어렵고 고집을 부릴 때가 많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A씨의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관할 구청은 자체 조사 후 해당 사안을 아동학대 사례가 아닌 일반 사례로 종결했다. 구청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사례판단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해당 사안을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58건 중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낸 사건은 50건에 달하며, 이 중 수사가 종결된 30건 중 27건(90%)이 '혐의없음'으로 최종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사건은 1건에 불과하다.
사회복무요원 등 보조인력은 아동학대 신고나 수사와 관련한 별도의 통계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법률 지원이나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신체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조인력까지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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