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검찰개혁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1년 발의한 중수청법에서 중수청을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설계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법무부에는 절대 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주장자들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고 주장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2020년 처음 발의한 공소청법에서 검사는 보완수사 요청만 할 수 있도록 밝혔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박병언 선임대변인 명의로 공지를 통해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맞지만, 이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방향으로 당론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올해 1월 검사 수사권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지하자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6월에도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만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적었다. 이는 유시민 작가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