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해당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작전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유엔군사령부와의 공동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은 지난달 21일 폭발한 북한군 지뢰가 군사분계선(MDL) 이남 10여 미터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지뢰의 종류와 소유 주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통해 부상자들의 몸에서 나온 파편과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반보병지뢰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폭발 지뢰에서 TNT와 갈색 이물질, 열경화 수지 등의 성분이 검출된 점도 북한 지뢰임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발견된 지뢰가 약 3cm 매설되었고, 지난달 21일 당시 작전요원이 식별한 지뢰는 5~10cm 매설된 것으로 진술되었다고 밝혔다. 유엔사도 해당 지뢰는 인위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평가하고, 그 시기를 12개월 이전으로 추정했다.
합참은 발견된 지뢰와 폭발한 지뢰 화구의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유실 지뢰가 아닌 전형적인 매설 지뢰로 판단했다. 군은 유엔사와의 공동조사 결과 및 과학적 근거에 따라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로 인해 정상적인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부상을 당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날 오후 12시 51분경 해당 지뢰지대를 폭파 방식으로 제거하고 그 동영상을 공개했다. 합참은 유엔사와 긴밀한 공조 하에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안전하게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향후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를 자발적으로 없애지 않을 경우 제거작전을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권대원 합참차장은 북한이 이번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해 사과하고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지뢰를 즉시 제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제거작전 과정에서 북한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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