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가운데,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법관 임명 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1960년대 군사정권 시절 도입된 것으로, 사법부 독립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을 지명하고, 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대통령은 백악관 참모진, 법무부 관료, 상원의원 등과 상의하여 후보자를 지명하며, 연방변호사협회(ABA)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영국에서는 독립적인 선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 추천권을 갖고 있으며,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법무부 장관은 각 지역 고위 법관들과 협의하여 후보자 명단을 추린 후, 선발위원회가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자 명단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독일에서는 연방 장관과 법관선출위원회가 공동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선출하고, 연방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본은 내각이 최고재판소 판사를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의 대법관 임명 절차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이후 도입되었다. 이후 유신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법관추천회의는 폐지되었고,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해외 입법 사례와 국내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의 독립이나 권력 분립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핑계 삼아 제청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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