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2시경 경남 김해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가 가출한 상태에서 성매매 여성을 불러들인 뒤 술을 마시다가 홧김에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손바닥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과 계획하지 않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범행 이후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병원에 갔으나, 아들은 머리뼈 골절 및 출혈 등으로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1심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피해 아동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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