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다. 이번 심판은 3년 전 '검수완박' 입법 당시 유사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던 헌재의 판단이 이번에도 이어질지가 주요 쟁점이다.
헌재는 과거에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국회의 입법 재량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폐지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당시 결정에 참여했던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교체된 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지난 22일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개정안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형소법 개정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이번 심판의 첫 번째 관문은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상 보장된 권한으로 인정할지 여부이다. 헌재는 2023년 비슷한 질문에 대해 검사들의 청구를 5대4 의견으로 각하한 바 있다. 다수 재판관들은 헌법상 검사에게 수사권이 독점적으로 부여됐다고 볼 수 없고, 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부여할지는 국회가 법률로 정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번 심판에서는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점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 검사는 과거 헌재의 영장 신청권 해석을 근거로 들어 검사의 수사 관련 권한이 헌법상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영장 신청권에서 검사의 수사권까지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갈리고 있다.
헌재의 구성 변화도 주목할 만한 요소이다. 2023년 결정 당시 재판관들의 의견은 5대4로 갈렸지만, 현재는 당시 결정에 참여했던 재판관이 한 명도 남아 있지 않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당시 결정이 전면 폐지까지 입법 재량으로 보는 취지라면 기존과 동일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재판관 구성이 달라진 만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본안에 앞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중요한 관심사로 남아 있다. 헌재가 이를 인용하면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수사권 폐지 관련 개정안의 효력이 멈추게 된다. 이번 심판에서는 2023년 헌재가 세운 '입법 재량'의 경계를 수사권 전면 폐지에도 그대로 적용할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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