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절에 침입해 불전함에서 현금을 절취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대구 남구의 한 절에서 출입문 근처에 있던 불전함과 관음전 법당 안 불전함에서 현금 약 120만 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달 17일에도 대구 남구의 한 절에서 대웅전의 문고리를 드라이버를 이용해 열고 안으로 들어가 불전함에 있던 현금 약 45만 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광주 북구의 한 고물상에 침입해 현금 약 1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오기도 했다.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그는 누범 기간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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