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밝히기 위해 아내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부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아내 B씨가 운행하는 승용차 보조석 밑에 USB형 녹음기를 부착한 후, B씨가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C씨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
A씨는 부정행위를 밝히고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해당 녹음을 했으며, 녹취록은 이혼 소송의 증거로 제출됐다. 재판부는 "대화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A씨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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