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부승찬 의원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이들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이 부 의원과 김 전 의원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천공 등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발언을 했고, 이에 따라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부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후 해당 발언과 보도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들이 천공이 공관을 방문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천공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다른 사람이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군 내부에서 '천공'으로 보고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의 발언과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함께 고발된 방송인 김어준씨와 일간지 기자 1명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으며, 검찰은 경찰의 결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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