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과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받는 대형병원 중 일부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대표 대형병원들이 국가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3곳이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정 취소를 신청했으며, 우리들병원, 중앙대광명병원, 더블유병원은 지정 신청도 하지 않아, 총 7곳의 대형병원이 국가검진을 미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형병원이 국가검진을 중단하는 주된 이유로는 저수가와 수익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2021년 '대학병원 고유 역할 수행'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요청했으며, 용인세브란스병원은 2022년 '종합검진 운영'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 병원은 국가건강검진 대신 수익성이 높은 민간 비급여 검진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수가를 통제하는 국가건강검진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반면, 비급여 종합건강검진센터 운영이 높은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국가검진을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은 500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프리미엄 검진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대형병원이 국가검진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국가검진 실시는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 신청'에 맡겨져 있어, 대형병원이 자의적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원을 받는 대형병원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국가건강검진을 외면하는 것은 공적 책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건강검진 수행 여부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반영하고, 대학병원이 분원을 새로 설립할 경우 국가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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