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7일 오후 2시에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김건희씨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여만 원이 선고되었고,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 등을 둘러싼 공모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을 두고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 전달된 여론조사는 14차례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44차례는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명씨가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 결과가 김씨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되며, 대법원 전합은 지난달 29일 한 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또한,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되었으며,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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