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내란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12·3 내란 직후 간부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 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지만, 제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며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개인 업무추진비로 회식하며 고가의 술을 구매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며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격려해 주는 것뿐이지 예산 배정이나 집행, 식사 가격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법원장은 "경우에 따라 금액이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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