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공소청이 장윤기(23)의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소청은 1심 판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법조계가 전했다.
장윤기는 전남광주에서 여고생 이채원(당시 16세)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지난달 30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윤기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사형을 선고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예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압수된 흉기를 몰수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장윤기는 5월 5일 귀가하던 이채원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차량으로 미행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제지하려던 17세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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