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했다. 초대 중수청장은 검사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지명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3주 간의 추가 검증을 거쳐 지난 1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지명 24일 만인 2일에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었다.
중수청은 수장 후보자가 있는 만큼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검찰청과 경찰의 수장 공백 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현재 형사사법 체계가 대전환하는 역사적 순간이지만, 수사·기소를 책임질 주요 기관의 수장이 없는 기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수청의 '1호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호 사건은 중수청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이며, 수사 역량을 평가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수청의 1호 사건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경기도당위원장 재임 당시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고발 건이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과 함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 반려 관련 고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주주손해 고발 등도 중수청 1호 사건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특히 '12·3 내란' 관련 사건이 주목받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중수청의 1호 사건이 어떤 사건이든 간에,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1호 수사 사건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으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청한 바 있다. 반면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사건으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중수청은 공수처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며, 수사기관의 존재 가치는 1호 사건의 화제성보다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수사력에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중수청은 수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과도기 속에서 1호 사건이 공수처의 전철을 밟는다면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은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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