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2일 각각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번 출범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맡게 된다.
그러나 두 기관은 수장도 세우지 못한 상태이며, 인력과 업무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공소청의 수장인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7월 이후 비어 있으며, 법무부 장관도 공석이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는 출범 직전까지 청장 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중수청은 총정원 2874명 중 1900명만 충원되어 66.1%의 인력만 확보한 상태다. 특히 광주청은 58.3%만 배치되어 가장 낮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4월 말까지 추가 특례임용을 검토하고 있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과 관련 자료를 새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검찰 미제 사건은 16만 4822건에 달하며, 사건 이관 작업이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수청 청사도 완전히 정비되지 않아 임대 공간의 일부만 사용 가능하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완성되지 않아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은 체포·구속 피의자를 수용할 자체 유치시설이 없어 외부 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불편함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과 공소청 간의 협업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은 새로운 체계에서 원활한 사건 이관과 수사 및 기소 분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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