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민중기 특검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을 향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적법 절차 없이 대납을 유도한 범행의 최종 이익 귀속 주체"라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변론 도중 감정이 격해진 듯 눈물을 삼키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때 즉시 끊어내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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