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항소심은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모씨에 대한 재판으로 진행됐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실시하고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시장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부시장은 여론조사 관련 실무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오 시장의 의뢰와 김씨의 비용 대납이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이미 공직에 있는 경우 퇴직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통화 녹음 등을 근거로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명씨의 제안을 받아 비용을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김씨가 제출한 통화 녹음 일부만으로 공소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따라 기존 파견 검사가 특검팀에서 계속 공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문제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특별검사가 직접 하도록 요청했으며, 특검보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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