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내란 당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서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되는지 만천하에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대통령과 소통하면서도 견제 역할을 포기하고 내란에 몸을 맡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절체절명의 밤 국회의원 190명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에 모여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표결에 참여한 사람은 18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의원들은 표결이 이뤄지던 시각에 국회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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