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박 전 장관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내란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며,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간부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 해제 요구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고 이를 옹호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그날 밤 피고인은 내란과 대통령 편에 섰고 친위 쿠데타를 도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가 적었던 것은 맨몸으로 막아낸 국민들 덕분이지 피고인 덕분이 아니다"라며 "끝내 (국민들이) 못 막았다면 피고인이 준비한 조치들이 국민들을 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비상 소집 등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특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무거운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후 내란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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