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의 부 모 경장은 5월 15일 접수된 30대 여성 A씨의 실종신고를 처리하면서 A씨와 직접 연락해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기록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 경장이 A씨와 실제로 통화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부 경장은 60대 남성 B씨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 사건 역시 부 경장이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 특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11세 아동의 친모에게 수년간 양육 관련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군의 친모 B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23만 원 상당의 양육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씨는 A군을 직접 양육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A군은 출생 이후 교회에서 목사와 외조모와 함께 생활했으며, 친모는 가끔씩 A군을 보러 온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군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외조모와 목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A군은 지난 5일 열탈진 증세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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