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외국인 기독교인 ‘국가 안보 위협‘ 간주해 추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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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정부가 외국인 기독교인들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추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국제 인권단체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 이하 국제 ADF) 법률 담당자 리디아 리더(Lidia Rieder)는 바르샤바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인권 회의에서 “이러한 조치가 종교 활동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정 조치는 터키 내 종교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교회가 외국인 목회자에게 의존해, 이들의 추방으로 교회 지도부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 ADF는 현재 유럽인권재판소에 제기된 ‘위스트 대 튀르키예’(Wiest v.
Türkiye) 사건을 포함해 30건 이상의 관련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위스트 씨는 30년 넘게 합법적으로 터키에 거주했으나, 아무런 설명 없이 재입국이 거부됐다.
지난해 12월, 말라티아의 한 사립 야간학교에서는 기독교인 영어 교사가 이유 없이 해고됐다.
학교 측은 그녀에게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를 자제하라”고 경고했으며, 그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여동생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소송을 포기했다.
올해 1월 20일에는 에스키셰히르(Eskişehir)의 구세군 교회 건물이 총격을 받았다.
당시 교회는 비어 있었지만, 아래층 치과의원에 총알이 관통됐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고, 사건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외국인 기독교인과 지역교회들은 점점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역사적인 할키 신학교는 여전히 폐쇄돼 있으며, 개신교 신학교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성경 교육은 금지돼 있고, 이슬람 신학 교육만 국가의 감독 아래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부르사 개신교 공동체를 비롯한 교회들은 예배 장소를 잃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조치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리디아 리더는 “터키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조직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신앙을 이유로 한 추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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