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주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밤 9시 30분부터 자정 사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왕곡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부부의 현금카드를 빼앗아 600만 원을 불법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자전거를 타고 부부가 사는 마을에 들어섰으며, 부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부의 손발을 청테이프와 옷가지로 결박한 뒤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내의 목을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이 타고 온 자전거를 부부 소유 1t 화물차에 싣고 마을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물차를 몰고 부부의 집에서 2㎞가량 떨어진 영산강 죽산보 인근에 다다른 후 차량을 버리고 다시 자전거로 갈아탄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화물차를 버린 곳에서 약 300m 가량 떨어진 쓰레기 매립장 입구에 자전거를 버린 뒤 걸어서 이동하거나 자신의 승용차로 갈아타는 등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40분쯤 전남광주 무안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과정에서 부부의 현금을 불법 인출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살인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법상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관계 해소를 위해 부부의 집을 찾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가 부부를 살해한 후 이들의 현금카드를 빼앗아 광주 소재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점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금품을 노린 강도 목적의 범행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얼굴을 가리고 부부의 집에 침입한 점과 CCTV가 없는 길을 골라 이동하려고 한 점, 화물차와 자전거·승용차 등 이동 수단을 여러 차례 바꿔가며 달아난 점을 근거로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A씨는 여전히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한편,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계획 범죄 여부와 살해 의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