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청에 대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이나 청와대,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의 김광민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며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같은당 주진우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화가 많이 났다는 보도가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접견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증거인멸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을 협박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이재명 피고인 사건의 재판을 재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특별한 단서는 없으며, 재판 중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상태이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직무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며,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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