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여론조사를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의 대가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1심이 금전적 이익으로 판단한 것과 달리, 2심에서는 정치적 이익일 수는 있으나 금전으로 계산되는 이익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남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여론조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김근식 경남대 석좌교수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이유로 직접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이번 판결은 여론조사와 관련된 재판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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