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남학생의 장난을 피하던 여학생이 철제 기둥에 부딪혀 다친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성률 부장판사는 음성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군의 학부모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3월 17일 발생했으며, A군은 학교 교실 앞 현관에서 동급생 B양에게 입술을 내밀며 다가갔고, B양은 이를 피하다가 철제 기둥에 부딪혀 입술을 다쳤다.
이후 B양의 학부모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열린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군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A군의 학부모는 재판에서 초등학생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에 대한 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언급하며, A군이 이 사건의 행위가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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