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 부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납세자 사건의 약 90%가 법정 처리기한인 90일을 초과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금 납기일 준수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과 모순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은 총 7869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90일을 초과해 처리된 사건은 6853건으로, 전체 대비 87.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 사건의 90일 초과 비중은 88%, 지방세는 85.8%에 달하며, 평균 처리기간은 국세 204일, 지방세 255일로 6개월을 넘겼다. 정부는 위법 또는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해 잘못 부과된 세금을 바로잡도록 하고 있다. 조세심판 청구는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쳐 청구할 때도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조세심판원장은 청구가 이뤄진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처리기간이 90일을 넘긴 사건 비중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49.5%에서 2024년 64.2%로 증가한 후, 지난해 기준 87%를 기록한 것이다.
박성훈 의원은 "세금은 납부 기한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억울한 과세를 호소하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는 수개월씩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며 "당국은 장기미결 사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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