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아들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자 흉기를 들고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간 40대 남성 A(46)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쯤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 사무실에 방문해 직원들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도를 들고 "장애 등록이 안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심사를 통해 지적장애 정도를 판정하며, 장애인복지법상 지능지수(IQ)가 70 이하여야 지적장애 요건에 해당한다. A씨의 아들은 지능지수가 70이지만, 다른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민연금공단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후 2시 20분쯤 A씨를 송파구 소재 특수학교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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