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전쟁으로 가족이 살해 위협에 처해 한국으로 탈출한 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남양주의 어린이집에 합격했으나, 범죄경력증명서 문제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2021년 탈레반 세력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후 한국으로 이주했으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특별기여자로 인정받아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그는 세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보육교사 교육원에 등록하고 1년간 한국어로 수업을 들은 끝에 2024년 2월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서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받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요구되고 있다. A씨는 주한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에 범죄경력증명서를 요청했으나, 탈레반 집권 이후 행정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해야만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아프가니스탄에 돌아갈 경우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와 교육부에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를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면제 요청을 받아줄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경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고 싶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주민센터의 조영관 변호사는 난민의 상황을 고려한 대체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 활동가는 난민들이 본국에서 행정 서류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많다며, 대체적인 증명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