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2021년 4월, 펀자브주 파이살라바드의 시민병원에서 근무하던 마리암 랄과 뉴오시 아루즈는 병원 찬장에 붙어 있던 이슬람 문구 스티커를 훼손했다는 고위 의사의 고발로 신성모독 혐의에 휘말렸다. 이 소식이 퍼지자 분노한 군중이 두 간호사를 폭행하려 했고, 이들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이후 당국은 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5개월간 구금했다.
재판 과정과 판결
재판 중 두 간호사는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 공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그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없었고,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보안 조치에 의존해야 했다. 결국, 지방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주에 당국의 항소 기한이 지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변호인과 지역 옹호자들의 반응
가톨릭 단체인 국가정의평화위원회가 두 간호사의 변호를 맡았다. 이 단체의 칼리드 라시드 아시 신부는 이번 판결이 지방법원 판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지역 옹호자들은 이번 판결을 신성모독 사건에서 하급 법원이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한 드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가족과 국제사회의 반응
두 간호사의 가족은 판결에 안도감을 표했지만, 여전히 압박 속에 놓여 있다. 아시 신부는 간호사들의 안전한 미래와 재활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파이살라바드의 주교와 다른 관계자들의 헌신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기도와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성모독법의 문제점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종종 개인적 복수에 악용되어 왔다. 이 법은 이슬람이나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한 죄에 대해 사형을 허용하지만, 거짓 고발이나 허위 증언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은 이 법을 이용해 기독교인, 시아파, 아흐마디야, 힌두교도 등 소수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왔다. 라호르 사회정의센터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만 신성모독 혐의로 200명이 기소되었고, 1987년 이후 최소 1,855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무리
이번 판결은 희귀한 무죄 사례로 기록되지만, 여전히 파키스탄의 소수종교인들은 구조적 위험에 처해 있다. 국제 인권운동가들은 신성모독법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러한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다.
참고자료: christia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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