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한강'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용 디지털화폐의 활용성을 테스트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은행이 예금을 토큰화해 발행한 '예금토큰'을 국민이 실제 지급 및 결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고금의 4분의 1을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통해 집행할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에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시행을 위해 예금토큰 이용자와 사용처 범위를 확대하고 송금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 당국은 전화금융사기 예방과 보조금의 중복 지급 방지를 주요 도입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의 도입이 개인의 거래 정보와 신원 정보의 결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결제 상대방과 거래 양상이 다른 데이터와 연결될 경우 개인의 생활이 상세하게 추론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토큰화된 화폐에 사용 지역이나 사용 기간 등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정부도 예금토큰을 활용한 공공재정 집행에서 정책 목적에 맞게 사용 가능 시간이나 업종 등의 조건을 사전에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같은 규모의 돈이라도 조건에 따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특정한 합법적 단체에 기부하거나 특정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금융서비스 이용 제한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현금의 선택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금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지 않더라도 인출 장소가 줄어들고 필수 서비스에서 현금을 받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선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현금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사용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디지털 화폐의 도입이 국민의 거래를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재산의 사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라면, 정부는 이를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재산권과 사생활, 경제활동의 자유가 행정의 효율성과 결제의 편리함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되고 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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