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인도의 우타라칸드주에서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통일민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종교에 기반한 결혼, 이혼, 상속, 입양 등을 단일한 법적 체계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아삼, 구자라트,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서벵골주에서는 새로운 주총리가 들어선 이후 입법 절차가 논의되고 있다.
통일민법의 제정과 시행을 고려하는 주는 모두 인도의 힌두민족주의 정당인 인도국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법안은 여성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일부다처제를 범죄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동거 부부의 경우 30일 내에 주정부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있어 비공식적인 관계를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무슬림 인구가 15%에 못 미치는 우타라칸드주와 달리 서벵골주에서는 무슬림 인구가 30%에 달해, 만일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도 사회가 종교와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