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프로골프(KLPGA)가 출산 및 부상으로 인해 공백을 가진 선수들의 시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KLPGA는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정규투어 산휴 및 부상 선수의 시드권 및 시드순위 연장 규정을 29일 발표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기존에는 시즌 초반에만 시드권 및 시드순위 연장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시즌 전체로 신청 기간이 확장되었다. KLPGA는 산휴 또는 부상으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에게 시드권 및 시드순위를 연장해 복귀 기회를 보장해왔다. 그러나 이전에는 시즌 전체 공식대회의 30%가 진행되기 전까지만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다.
KLPGA는 연장 신청 시기를 시즌 전체로 확장하며, 연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을 기본으로 최대 2년까지 적용된다. 이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와 동일한 기준이다. 또한, 기존에는 시즌 첫 대회를 기준으로 복귀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신청일로부터 1년, 최대 2년이 지난 시점이 시즌 중간일 경우에도 복귀할 수 있게 된다.
2027시즌부터는 정규투어 시드권이 상금순위가 아닌 포인트순위에 따라 부여되며, 이에 따라 공백 선수 관련 규정도 개정된다. 산휴 및 부상 선수는 연장 신청 시점까지 쌓은 포인트를 보전받아 복귀 후 획득한 포인트와 합산할 수 있다.
KLPGA는 또한 장기간 투어를 떠나 있던 선수들이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규투어 복귀 전 드림투어에서 최대 2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복귀 안착 제도'도 도입했다. 김상열 KLPGA 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선수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신청 선수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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