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첫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당위원장 재임 시절 발생한 회계부정 및 급여 페이백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될 예정이다. 고발장은 중수청의 업무 시작 시각에 맞춰 제출될 예정으로, 이 사건이 중수청의 '1호 사건'이 될지 주목된다.
2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중수청의 온라인 고발 접수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김 의원의 경기도당위원장 재임 당시의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고발장에는 김 의원의 업무상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A씨는 경기도당의 '급여 페이백' 의혹을 지적하며, 경기도당이 일부 당직자에게 정상 급여 외에 추가 금액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뒤, 이 중 일정 금액을 별도 계좌로 모아 운영비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장에는 자금 집행 과정에서 미신고 계좌가 사용되었는지,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수입·지출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회계보고에서 관련 수입·지출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도 수사해달라는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
고발장에는 2024년 11월 기초의원 워크숍 참가비 약 2천만원을 총무 관계자 개인계좌로 받은 뒤 회계장부 수입으로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지방선거 전 '지역 실사' 출장비 명목으로 약 3300만원이 지급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여성정치발전비 약 6657만원을 인건비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퇴직급여·퇴직위로금 지급, 특정 업체와의 거래 등도 고발 내용에 포함되었다.
A씨는 김 의원이 당시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경기도당 예산 집행에 관한 보고와 승인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이 문제된 자금 집행 과정에 관여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가족 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19일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2일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에는 업무상횡령·배임과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 등이 포함된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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