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에서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가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최근까지 미수거래를 허용해온 10대 증권사 중 KB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이 모두 금지 조치를 취했다.
KB증권은 7월 25일 미성년자 미수거래 신규 신청을 중단하고, 8월 31일부터 기존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도 차단했다. 대신증권은 8월 28일 신규 신청을 중단한 후, 30일부터 기존 계좌의 미수거래를 불허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이달 4일 금지 조치를 시행했으며, 신한투자증권은 10월 12일부터 신규 신청 및 기존 거래를 모두 전면 제한한다.
이로써 10대 증권사에서 미성년자 미수거래가 모두 금지된다. 이미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은 미성년자 미수거래를 불허해 왔으며, 키움증권은 2002년부터 제한해왔다.
증권사 관계자는 미성년자 계좌 미수거래가 대개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나 신용거래 투자는 문제가 될 수 있어 불허해온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가진 주식 매수 대금보다 많은 주식을 외상으로 매수한 뒤, 결제주기 내에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차액을 얻고,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차액을 갚는 거래 형태이다. 결제일까지 차액을 마련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 처분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미성년자 계좌 미수거래를 명확히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법제화 가능성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 규정에서 미성년자 위탁 증거금률을 조정하거나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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