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이 법의 실질적인 이행과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국민보고대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치적 무관심과 법의 사문화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기조강연에서 커비 전 위원장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남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적하며,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드러운 언어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북한이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설득하는 데 실패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재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된 이유를 이념적 당파성에 있다고 분석하며, 법의 시행을 방해하는 정치적 세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정책 입안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북한인권법에 대한 공개 토론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적 고려를 떠나 인류애적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의원 역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훈 북한인권 사단법인 이사장은 북한인권재단과 관련된 핵심 기구들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북한 주민 구출은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선택이 아닌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무리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법의 실효성과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정치적 무관심과 이념적 갈등 속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christia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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