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기자회견에서 만삭 낙태와 약물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 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 손보려는 것은 정치적 꼼수입법"이라며, "국회는 즉시 형법 제269조와 270조 개정부터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강조한 만큼, 입법부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태 문제를 개인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법이 생명을 버리면 사회도 결국 인간의 존엄을 버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태아의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 발생한 사례도 소개되며, 입법 공백이 초래한 사회적 비극에 대한 우려가 표명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 결과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제36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유지재단 편입 및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개정안'을 부결시키며 기존의 모든 부동산 유지재단 편입 의무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64표, 반대 275표, 기권 1표로, 개정안은 교단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개정안은 교회의 자율성과 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상정되었으나, 반대 측은 교단 재산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로 간주했다.
찬성 측은 현행 장정이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의무적으로 편입하도록 해 재산 활용의 제약과 행정 절차의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일부 교회가 이를 악용해 교단을 이탈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입법의회는 격렬한 토론 끝에 개정안을 부결시켰지만, 유지재단에 이미 편입된 부동산에 대해 개교회나 개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별도 조항은 통과됐다.
마무리
한국 사회에서 태아와 여성의 권리, 그리고 교회 재산 관리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이슈로 남아 있다. 모자보건법 개정과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재산 관리 문제는 각기 다른 주제이지만, 모두가 생명과 권리, 그리고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christia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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