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엄벌 촉구 탄원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박충권 의원실(국민의힘) 주최로 북한인권운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피고인은 당시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안보실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결정권자들이다. 항소심 판결은 오는 10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북인협)와 탈북민 40개 단체 대표자들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강제북송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직권남용과 적법절차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거나 미온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향후 정부가 탈북민의 귀순 의사를 임의로 묵살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용희 대표는 북한 정권이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에게 고문을 자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법원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탈북 어민들을 범죄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의롭게 판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해수부 공무원 북한 피격사건 희생자의 형 이래진 씨도 참석해 발언했다. 이 씨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만행을 고발하고, 문재인 정부의 인권 침해를 지적했다.
이래진 씨는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사법부가 피고인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북민의 생명과 자유를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직권남용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인간의 존엄성을 흔든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재판부가 엄정한 법의 잣대로 판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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