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10월 8일 정명석과 JMS(기독교복음선교회)가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총 3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홍콩 국적의 메이플 씨, 호주 국적의 에이미 씨, 한국인 A씨 등 여신도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메이플 씨에게 2억 5천만 원과 이자를, 에이미 씨에게는 8천만 원과 이자를, A씨에게는 4천만 원과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한, 김지선은 정명석과 JMS와 공동으로 메이플 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가운데 3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별도의 판결을 받았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JMS 수련원 등에서 메이플 씨를 추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형이 확정됐다. 그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한 점도 유죄로 인정받았다.
김지선은 2018년 3-4월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각각 5억 원, 1억 5천만 원, 1억 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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