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에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이슬람 배경의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거나 신앙을 소개하는 활동이 당국의 조사와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는 최근 이집트의 일부 무슬림들이 인터넷을 통해 기독교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신앙을 탐색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ICC에 따르면, 카이로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한 기독교 사역자는 아랍어로 제공되는 온라인 콘텐츠가 기존의 종교적 환경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기독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종교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집트 당국이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까지 온라인에서 종교적 견해를 표현하거나 종교에 관한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최소 29명이 체포되었으며, 그 가운데 23명은 당시 구금 상태에 있었다. 당국은 이들에게 '종교 모독'이나 '법률을 위반해 설립된 단체 가입'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기독교인박해감시단에 따르면, 이집트의 기독교인 아우구스티노스 사만은 기독교와 이슬람을 비교하고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유튜브 영상을 게시하다가 2025년 10월 체포된 뒤 2026년 1월 '종교 모독'과 '소셜미디어 오용' 혐의로 징역 5년과 강제노동을 선고받았다. 그의 변호인은 4월 항소했다.
이집트의 법률 체계상 개종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영국 정부가 2026년 8월 공개한 이집트 국가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헌법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상 개종이나 선교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보고서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나 선교 혐의를 받는 사람 등이 특정 상황에서 더 높은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개종자들은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거부나 배척, 경우에 따라 폭력에 직면할 수 있으며, 종교 관련 온라인 활동이 사이버범죄, 종교 모독, 국가안보 관련 혐의와 결합해 문제가 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이드 압델라제크는 자신의 신분증에 종교를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뒤 2025년 7월 체포되었으며, 이후 테러와 사회 불안 조장, 허위정보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개종자들에게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ICC는 올해 2월 이집트의 신분증에 종교가 표시되는데,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그것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인터넷은 개종자들에게 양면적인 공간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지 않고도 성경과 기독교 자료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국이나 사회의 감시를 받게 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ICC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집트에서 인터넷을 통한 복음 접근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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