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정부가 모스크와 이슬람센터 등 이슬람 관련 종교시설과 해외 자금 지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회 발의안 4건을 모두 거부했다.
정부는 “특정 종교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헌법상 종교 차별금지 원칙에 저촉될 수 있고, 종교시설 건축 및 종교단체와의 관계에 관한 상당한 권한이 칸톤에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의 한 기독교 공공정책 전문가는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슬람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안건들은 스위스 국민당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것으로, 이른바 ‘에거킹거 위원회’와 연계돼 있다. 위원회는 스스로를 스위스의 ‘이슬람화’를 막기 위한 조직으로 소개하고 있다.
4개 안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들어서는 모스크와 이슬람 기도실, 이슬람센터의 건립 여부에 더 큰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테러단체를 지원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가 모스크나 이슬람센터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새로운 이슬람 종교시설의 운영 주체에 대한 보안 심사를 실시하며, 모스크 자금 출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안자들은 해외의 불투명한 자금이나 정치적·종교적 영향력이 스위스 내 이슬람 시설을 통해 확대될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모스크 건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운영 주체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이슬람 종교시설에만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스위스 헌법의 차별금지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스크나 이슬람센터의 건축 문제는 기본적으로 칸톤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인 승인 권한을 부여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 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슬람 종교시설에만 적용되는 금지 규정을 마련할 경우 종교에 따른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와 종교공동체의 관계 역시 원칙적으로 칸톤의 관할이며, 연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경우는 중대한 국가안보 위협이나 국가 기능에 대한 위험 등이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스위스 기독교 공공정책 단체의 대표는 “종교의 자유는 특정 종교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슬람 종교시설에 대한 지방정부의 포괄적인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공간계획과 안전, 자금 투명성 등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위스에서는 이슬람의 종교적 상징과 관련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아르가우 칸톤 의회는 16세 미만 학생의 학교 내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장크트갈렌과 취리히에서도 학생이나 교사의 종교적 머리 가리개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거나 통과됐다.
스위스종교평의회는 학생과 교사의 종교적 상징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교적 상징을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종교를 강요한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적 상징을 착용할 자유와 착용하지 않을 자유가 모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 christiantoday.co.kr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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